철회권

철회권

1. 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

철회권은 소비자가 법정 기간 내에 별도의 사유를 제시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www.siroko.com(이하 "판매자")을 통해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은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Gen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Users)」과 그 밖의 보완 법률의 통합본을 승인하는 2007년 11월 16일자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Royal Legislative Decree 1/2007)」 제 102~108조와 2011년 10월 25일자 「소비자권리지침 제2011/83/EU호(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됩니다.

철회권은 법정 최소 보호 조치에 해당합니다. www.siroko.com이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Siroko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력일 기준 30일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iroko.com의 "철회권(Right of Withdrawal)"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roko.com/ko/cheolhoe)

2.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는 달력일 기준 30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자는 다음 각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운송인 제외)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한 날

— 여러 물품이 나누어 배송되거나 하나의 물품이 여러 부품으로 분할 배송되는 계약의 경우: 소비자 또는 제3자가 마지막 물품이나 마지막 부품을 실제로 수령한 날

철회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 제104조

3. www.siroko.com에서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 온라인 철회 기능에 관한 정보

소비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통합 온라인 철회 기능(버튼 클릭)

이 페이지와 웹사이트 하단의 "철회권(Right of Withdrawal)" 링크를 통해 https://www.siroko.com/ko/cheolhoe의 철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양식을 제출하면 요청이 제출된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확인 이메일이 소비자에게 즉시 전송됩니다. 이 기능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EU) 2023/2673(Directive (EU) 2023/2673)」에 따라 개정된 「소비자권리지침 제2011/83/EU호(Directive 2011/83/EU)」 제11a조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b) 양식(본 문서의 부록 1에 수록)

본 문서의 부록 1에 포함된 철회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 부록 I 파트 B에 따른 양식입니다. 작성한 양식은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당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철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의 실제 수신 시점과 관계없이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철회권이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가 통지를 수신한 날이 아니라 철회 의사 표시를 발송한 날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이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 제106(1)조 및 제106(2)항,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EU) 2023/2673」

4. 철회권 행사 시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www.siroko.com은 철회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달력일 기준 14일 내에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대금을 환불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대금에는 배송비도 포함되지만, 소비자가 www.siroko.com이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일반 배송 방식이 아닌 다른 배송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제외됩니다.

환불은 소비자가 최초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방식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환불로 인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www.siroko.com은 반품 제품을 수령한 시점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반송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www.siroko.com이 상품을 직접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환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 제107조

5. 철회권 행사 후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나요?

소비자는 철회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달력일 기준 14일 내에 www.siroko.com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수령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상품을 직접 반품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법률상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철회권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국왕령 제1/2007호」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한 계약에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사양에 따라 제작되거나 명백하게 개인 맞춤 제작된 상품

b) 건강 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배송 후 포장이 개봉된 상품

7. 철회권은 사이즈 교환 등을 위해 제품을 반품하는 것과 다른가요?

철회권은 www.siroko.com의 일반적인 제품 반품 절차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이즈 교환 등 다른 사유로 제품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반품 섹션에 명시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